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유 퀴즈 온 더 블럭/논란 및 사건 사고 (문단 편집) === 의대 진학 영재학교 졸업생 출연 논란 === || {{{#!wiki style="margin: -5px -10px" [youtube(fuB8NQA3XYc)]}}} || 2021년 1월 6일 방송에서 [[경기과학고등학교]][* 경기과학고등학교의 경우 이름은 과학고등학교이지만 분류는 과학영재학교다.] 졸업생이 출연했다. 그런데 해당 인물이 수시에 의과대학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 고려대, 경희대 6곳에 모두 합격했다는 내용이 나오자 시청자 게시판에는 '''"영재학교 스펙을 먹튀하는 애를 왜 나오게 했냐"'''며 비판하는 의견들이 대거 올라왔다. 위의 사건 사고와 마찬가지로 제작진에는 최소한 출연진 검증하고 내보내라는 의견도 많았다. 출연자보다 제작진의 명확한 실수인 점은 해당 인물이 당시에 과학고에서 의대에 진학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라고 해서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미래의 의대를 지망하거나 과고를 지망하는 학생들에게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게 되는 방향이 될 수 있다. 국립으로 운영되는 영재학교 등의 경우 매년 해당 학교에 엄청난 국비가 투입[* [[한과영]]의 경우 15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된다.]되고 있는데다 예전 관례처럼 의대로 진학시에는 불이익을 주거나 장학금을 반납한다는 서약서까지 받는 곳이 생겨나는 상황이다. 하지만 그런 현실을 뒤로 하고 제작진이 MC인 유재석을 통해 과학고에서 의대로 가는 방법을 언급하거나 출연한 해당 인물이 중학생부터 의대를 꿈꿔왔고 그러기 위해서 200시간 이상 의료 봉사활동도 꾸준하게 했다고 언급을 했다. 또한 의대 6곳에 수시 합격을 했다고 말하면서 과학고 입학 이유가 단순히 의대에 진학하기 위한 디딤돌이라는 장면을 여과없이 보냈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게 된 원인이 되었다. [[영재학교]] 문서에 나오듯이, '''영재학교나 과학고에서 의대로 진학하는 상황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다만 이 문제의 대응책에 대해서는 학교마다 의견이 갈리는 편인데, [[한과영]] 같이 '''의대 간게 들키면 졸업을 안 시켜주는''' 학교도 있고, 암묵적으로 묵인하는 학교도 꽤 있는데, 경기과고는 대체로 후자에 속한다.] 이에 대해 입시요강에 의대로 진학하면 학교에서 지급하는 장학금도 환수하겠다고 하는 등 불이익을 준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과 달리, 해당 인물이 대학에 입학한 시기는 2013~14년으로 수시로 16학번으로 들어갔다. 당시 경기과고는 의대 진학을 학교 측에서 암묵적으로 묵인하는 편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 문제는 서울과학고와 경기과학고 등이 영재학교로 전환되던 때부터 이미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고, 이 때 정도에 이르러서는 각 영재학교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서서히 대응책을 마련하기 시작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영재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것이 편법이고 비판받고 있다는 것을 아예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거기에 실제 의대 진학생들이 많이 배출되면서 매년 국감조사나 언론을 통해서 지적을 받는 편이고, 영재학교에서는 입시요강을 통해 강화하는 추세이기도 하다. 이번 방송으로 인해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 폐쇄되었다. 영재학교 등에 적지 않은 국가 예산을 투입하고도 정작 설립 목적에 알맞은 인재를 육성하지 못한다면, 해당 목적에 맞는 인재를 놓치게 되는 등 국가의 큰 손실로 이어지고 그 투자에 대한 부담은 국민들이 지는,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늘어나고 있다. 1월 10일 오후 11시 30분 경 유 퀴즈 온 더 블럭 공식 인스타그램에 제작진들의 사과문이 올라왔다. 제작진의 무지함으로 방송을 본 시청자와 출연자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제작진들이 성찰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면서 앞으로는 건강한 컨텐츠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